서울고등법원 1969. 1. 18. 선고 68노394 판결 강간치상피고사건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치상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심판대상이 아닌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어 파기함.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0일을 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강간치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예비적으로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없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었으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는 본래적 공소사실인 강간치상 사실 및 그 적용법조를 철회함.
- 피고인은 1967. 7. 24. 밤 9시경 경춘철로변에서 피해자 공소외 1(29세, 여)과 함께 놀다가자고 희롱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며 욕설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가슴을 때려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죄명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가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 사실로 변경 신청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심판대상이 아닌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음.
-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명으로 처단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고,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살인, 강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62조: 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판결에서는 폭행치상죄에 대한 적용으로 보임)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1960. 9. 3.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1964. 11. 2.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함.
-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임의로 죄명을 변경하여 처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은 구성요건이 상이한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는 처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 검사가 항소심에서 본래적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판결한 점이 주목됨.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심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본래적 공소사실이 강간치상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상해인데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18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사건 폭행은 강제추행의 목적에서 저질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따라서 강제추행과 폭행치상의 두 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취하되었으니 벌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 아니라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위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 제기되고 예비적으로 동인에 대한 상해의 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로 기소된 것인 바,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 사실로 변경신청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거칠것도 없이 벌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하는 바,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본래적 공소사실인 강간치상 사실 및 그 적용법조를 철회하였으므로 다시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⑴ 범죄사실;피고인은 1960.9.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에 처단되어 1964.11.2.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967.7.24. 밤 9시경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철교와 청평터널 중간 지점인 경춘철로변에서 마친 청평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자 29세)을 만나 함께 놀다가자고 희롱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너같은 놈은 콩밥을 좀 먹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한 손으로 동녀의 머리채를 쥐고 또 한 손으로는 양쪽 뺨을 때리고 가슴을 수회 쥐어박아 공소외 1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하구순부 및 요추부에 피하일혈 및 좌상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⑵ 증거;1. 피고인의 제1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의 제1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 4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진단기재.
⑶ 적용법조;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62조 , 같은법 제260조 제1항 , 같은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어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