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동화리 1073 답 1,834평에 관하여 1962.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967호로서 한 같은달 16. 매매를 1964.2.7. 같은법원 접수 제1135호로서 한 같은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동화리 1100 답 628평에 관하여 1964.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135호로서 한 같은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