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장관은 1967. 5. 19. 문교부훈령 제86호로 '학교시설설비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지정의 건'을 통해 사립학교에 설치된 비품 등을 포괄적으로 지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 재산 지정 방식의 적법성
쟁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문교부장관의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 지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위임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금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므로, 문교부장관이 처분할 수 없는 시설·설비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내적인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느 학교법인의 어떤 시설·설비를 지정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공포하여야 함.
판단: 문교부장관의 1967. 5. 19. 문교부훈령 제86호는 대내적인 행정처분 형식으로 원고 학교법인들의 전화가입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위 전화가입권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재산으로 유효하게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
압류 후 처분금지 재산 지정의 효력
쟁점: 전화가입권이 적법하게 압류된 후 문교부장관이 이를 처분금지 재산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이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재산이 적법하게 압류된 이상, 채무자나 제3자가 그 후에 압류명령에 저촉되어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 실행을 저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대항할 수 없음.
판단: 피고의 압류명령은 1967. 5. 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문교부장관의 처분금지 재산 지정은 그 후인 1967. 5. 19.에 이루어졌음. 따라서 문교부장관의 지정은 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집행채권 실행을 저해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문교부장관의 그 지정이 유효한 것임을 주장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 재산 지정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 제한이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강조함.
특히, 행정청의 재산 지정 행위가 단순히 내부적인 훈령이 아닌,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부령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공포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함.
또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처분금지 지정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보호함. 이는 공법상 제한이 사법상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문교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시설설비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내적인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5호가 위임한 취지에 따라서 어느 학교법인의 어떤 시설설비를 지정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공포하여만 된다.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인창의숙에게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원고 학교법인 경기학원에게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전화가입권에 관한 각 그 명의서환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전화가입권이 원고 학교법인 인창의숙의 명의로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전화가입권이 원고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명의로 각기 전화가입원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각 원고들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1967.5.8. 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2312호로 위 각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67.5.9. 제3채무자인 나라에 송달되고, 이어 1967.6.7. 위 법원 67타2313호로 위 각 전화가입권에 대한 양도명령을 받아 이를 양수함으로 인하여 위 각 전화가입권이 피고의 명의로 전화가입원부에 변경등록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위 각 전화가입권은 문교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제2항 및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원고 학교법인들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 지정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들에 의하여 그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므로 위 각 전화가입권 양도명령은 위 법규정들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양도명령을 기초로 하여 이전된 위 각 전화가입권의 명의서환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몇 가지 재산을 열거하고 제5호에는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컨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한편으로 그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중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가 학교법인과 거래를 하는데 이와 같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생김으로 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미리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이를 공포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재산중 어떤 것이 처분금지된 것인가를 널리 주지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법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위 법시행령 제12조가 처분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다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문교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문교부장관이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시설, 설비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안되고 위법이나 시행령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서 어느 학교법인의 어떤 시설설비를 지정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령의 형식으로 지정하여 공포하여야만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 제7 각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 제3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문교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교부장관이 1967.5.19. 문교부훈령 제86호 “학교시설설비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지정의 건”에 의하여 대내적인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그것도 원고 학교법인들의 위 각 전화가입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립학교에 설치된 비품등으로만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요. 위 각 전화가입권이 피고에게 양도되기전에 문교부장관이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문교부장관의 위 훈령만으로는 위 각 전화가입권이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는 재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사 문교부장관의 위 훈령에 의하여 위 각 전화가입권이 처분할 수 없는 시설, 설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1967.5.8. 위 각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1967.5.9. 제3채무자인 나라에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로서 이와 같이 위 각 전화가입권이 적법하게 압류된 이상 그 채무자인 원고들이나 제3자인 문교부장관이 그 후에 위 압류명령에 저촉되어 그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 실행을 저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압류채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문교부장관이 위 각 전화가입권이 압류된 후인 1967.5.19.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각 전화가입권을 처분할 수 없는 시설, 설비로 지정한 처분 역시 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집행채권 실행을 저해하는 처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그 지정이 유효한 것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각 전화가입권이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로 유효하게 지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