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1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2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58.11.25. 접수 제9020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을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구하다.
【항소취지】
신청인 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66카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금지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66.1.27.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