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서울 종로구 관수동 97의 3 대 142평 4홉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50평 5홉을 인도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관수동 97의 3 대 142평 4홉(토지대장상, 같은동 97의 3 및 97의 4로 분할됨)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50평 5홉을 인도하고, 금 7,453,800원 및 이에 대한 1968.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