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1은 금 206,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금 185,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것과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