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립대학교 불합격 결정에 대한 합격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채점 오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은 196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과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의예과는 8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함.
  • 원고는 의예과에 응시하여 필답고사에서 237점을 받았으나, 합격선인 24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됨.
  • 원고는 필답고사 생물 문제 1번("고구마는 □이 많이 저장되여 있는 큰 세포를 가지고 있다")에 "녹말"이라 기입했으나 학교 측은 "양분"을 정답으로 처리함.
  • 원고는 필답고사 생물 문제 2번("식물의 뿌리는 중력의 자극에 의하여 그 방향이 자라며 □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에 "잎, 줄기"라 기입했으나 학교 측은 "줄기"를 정답으로 처리함.
  • 원고는 필답고사 국어 문제 16번("다음 월에서 밑줄친 부분은 어떠한 토인가? '그 나마 많이 있었으면 좋겠소'")에 "보조토"라 답했으나 학교 측은 "도움토", "특수토", "특수조사"만을 정답으로 처리함.
  • 원고는 위 세 문제의 답이 모두 정답이므로 각 2점씩 가산하면 143점을 득점하여 합격권 내에 들었으므로, 학교 측의 채점 위법으로 불합격 처리된 것에 대해 합격예정자 지위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입생 입학 허가권자와 소송의 당사자 적격 여부

  • 피고는 신입생 입학 허가권이 피고 학교법인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학교법인은 입학 허가를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소할 수밖에 없음.
  •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2. 신입생 합격자 선정의 민사소송 대상 여부

  • 피고는 합격자 선정이 학교 측의 단독행위이며, 학과 고시 채점의 잘못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학교 측이 신입생 선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입학지원자를 공모한 이상, 어떤 지원자가 학교 측이 내세운 기준에 도달하고 고시 성적이 모집 정원 내 순위에 들어간다면 학교 측은 입학예정자임을 확인할 사법상의 의무를 짐.
  •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3. 원고의 소의 이익 여부

  • 피고는 원고가 1969학년도 다른 대학교에 합격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위 사실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 피고는 1967학년도 필답고사 합격자 확인의 소가 2년이 경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이는 학교 측이 신체검사와 면접의 자격과 기회를 부여한 것을 전제로 면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한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4. 필답고사 채점의 정당성 여부

  • 생물 문제 1번: 고구마에는 녹말 외에 단백질, 지방 등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있으므로, 정답은 "양분"이며 "녹말"을 오답 처리한 학교 측의 처사는 정당함.
  • 생물 문제 2번: 식물 뿌리는 중력의 자극에 의해 그 방향으로 자라며, 줄기만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자라므로 정답은 "줄기"이며 "잎, 줄기"를 오답 처리한 학교 측의 처사는 정당함.
  • 국어 문제 16번: 정답은 "보조조사", "특수조사", "도움토씨"이며 "보조토"를 오답 처리한 학교 측의 처사는 정당함.
  • 학교 측이 "특수토"를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시정하더라도 원고는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결국 합격선에 미달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5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교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점 오류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 가능성을 명확히 함.
  • 학교 측이 명시한 선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사법상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학교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시사함.
  • 다만, 구체적인 채점 기준과 정답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 영역으로 보아, 법원이 임의로 정답을 변경하기보다는 학교 측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본 판결은 입학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책임과 지원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사립대학교의 불합격 결정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학교측이 신입생 선발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입학지원자를 공모한 이상 어떤 지원자가 학교측이 내세운 기준에 도달했고 고시성적이 모집 정원내의 순위안에 들어간다면 학교측은 입학예정자임을 확인할 사법상의 의무를 진다.

9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907, 68가418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1967학년도 피고 학교법인 이공대학 의예과 신입생 입학고시의 합격예정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항변하기를 신입생 입학의 허가권은 피고 학교법인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피고법인을 상대로 했으니 본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나 입학허가를 피고 학교법인(학교는 권리주체가 아니다)의 기관으로서 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법인을 상대로 제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나) 피고는 항변하기를 합격자의 선정은 전혀 학교측의 마음대로 하는 단독행위이며 또 학과 고시의 정답 결정권도 학교측에 있는데 학과 고시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점의 잘못을 따지고 합격예정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나 학교측이 신입생 선발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입학지원자를 공모한 이상 어떤 지원자가 학교측이 내세운 기준에 도달했고 고시성적이 모집 정원내의 순위안에 들어 간다면 학교측은 입학예정자임을 확인할 사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 피고는 또 항변하기를 원고는 69학년도 (이름 생략)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입학고시에 합격했으니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나 위 사실만 가지고서 곧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위 항변도 이유없다. (라) 피고는 또 항변하기를 학과고시 합격자는 다음 해에 이를 면제하는 것도 아닌데 원고가 제기한 67학년도 필답고시 합격자 확인의 소는 2년이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학교측이 신체검사와 면접의 자격과 기회를 부여한 것을 전제로 면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한한 것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2. 본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법인이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사실, 피고 학교법인은 6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서 필답고시(4과목 총점 400점)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과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이공대학 의예과는 8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사실 원고가 의예과에 응시하였으나 필답고시에서 237점을 받아 컷트라인 240점에 미달했다 하여 필답고시에서 합격치 못한 사실, (나) 필답고시 생물문제 1번에는 고구마는 □이 많이 저장되여 있는 큰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입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원고는 "녹말"이라 기입했고 합격측은 "양분"이 정답이라 하여 원고의 답을 오답으로 처리하여 점수를 주지 아니한 사실, (다) 필답고시 생물문제 2번에는 식물의 뿌리는 중력의 자극에 의하여 그 방향이 자라며 □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라는 기입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원고는 "잎, 줄기"라고 기입했고 학교측은 "줄기"가 정답이라 하여 원고의 답이 오답이라 하여 점수를 주지 아니한 사실, (라) 필답고시 국어문제 16번에는 다음 월에서 밑줄친 부분은 어떠한 토인가? "그 나마 많이 있었으면 좋겠소"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원고는 "보조토"라 답하고 학교측은 "도움토" 특수토" "특수조사"만을 정답으로 보아 원고의 답을 오답이라 하여 점수를 주지 아니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세가지 문제에서 원고가 기재한 답은 모두 정답이므로 1문제당 배당점수인 2점씩 가산하여 원고는 결국 143점을 득점한 것이므로 서열이 74번이 되어 합격권내에 들었는데 학교측의 채점에 있어서의 위법으로 인하여 원고를 필답고시 불합격자로 처리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합격예정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는 바, (가)우선 생물문제에 관하여 보건데,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의 1,2(을 4호증의 1,2와 같음. 생물교과서), 갑 9호증(사실조회 회답), 을 3호증의 1,2(자연과학 개론), 을 8호증의 1,2(생물교과서), 을 16호증의 1,2(사실조회와 그 회답),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6호증의 1 내지 11(모두 회답문),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7호증의 1,2(조회와 회답)의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구마에는 녹말외에 단백질, 지방등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있어 생물 1번 문제의 정답은 "양분"이므로 "녹말"을 오답으로 처리한 학교측 처사는 정당하며 식물 뿌리는 중력의 자극에 의하여 그 방향으로 자라며 줄기만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자라나므로 생물 2번 문제의 정답은 "줄기"이니 "잎, 줄기"를 오답으로 처리한 학교측 처사는 정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4호증의 1,2(봉투와 회답), 을 5호증의 1,2(봉투와 회답), 을 6호증의 1,2(봉투와 회답), 을 7호증의 1,2(봉투와 회답)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을 2호증의 1 내지 4(생물 참고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3과 소외 4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대비하여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나) 국어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 소외 5 저 고등말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국어 16번 문제의 정답은 "보조조사" "특수조사" "도움토씨"인 사실 따라서 보조토를 오답으로 처리한 학교측 처사는 정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위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채용치 아니한다. 다만 학교측이 "특수토"를 정답으로 처리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외의 수험생 필답고사 합격자전원이 특수토라 기재하여 득점했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한다 한들 2점 밖에 차가 결국 컷트라인 미달임은 계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여 항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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