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부지 사실상 점유자의 타인에 대한 점용허가처분 취소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도로 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는 타인에 대한 위 부지 점용허가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8. 2. 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도로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처분을 하였음.
  • 원고들은 1965. 10.경부터 이 사건 도로구거부지를 점거 사용하며 피고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함.
  • 피고는 1967. 4.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였고, 원고들의 1967. 12. 16. 점용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새로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도로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권리 보호 이익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비로소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어떤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중요성을 강조함. 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단순히 사실상의 점유나 사용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임.
  • 이는 행정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 대한 위 부지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도로 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부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점용허가처분이 있더라도 이에 의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1

원고
원고 1 외 1명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구거부지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의 목적물인 서울 성북구 미아동 864 도로변 도로구거부지 50평 1홉은 1965.10.경부터 원고들이 점거 사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1967.4.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여준 바 있고 또 1967.12.16.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새로이 이사건 처분을 해줌으로써 위 도로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어떤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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