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미성년자 간음죄 인정 가능성 및 심리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강간죄 무죄 판단은 정당하나,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인정되어 파기환송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및 구금일수 170일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당시 19세 미성년자)을 감나무밭 밑으로 유인하여 정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욕설 등 위력으로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폭행, 협박의 정도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미성년자 간음죄 인정 가능성

  • 법리: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음. 특히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스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강간죄 무죄 판단은 정당함.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찢어진 팬티만으로는 강간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검찰 진술("반항을 하기 때문에, 자연 욕설을 하고, 그렇게 했으나, 심한 반항은 안했다고 봅니다")은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강간죄 공소사실과 미성년자 간음죄는 그 기초 사실이 같아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마땅히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루었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아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342조 (미수범)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간음)
  • 형법 제35조 (누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
  • 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함.
  • 판시된 수죄는 경합범이므로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함.

검토

  • 본 판결은 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미성년자 간음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죄명을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성년자 간음죄의 성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심리미진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변호인은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진술이 '위력'의 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동일성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스려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리마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6고22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의 검사 면전에 있어서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 공소외 1의 검사 및 원심에 있어서의 각 진술 및 압수되어 있는 동 피해자의 빤쓰의 현존사실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설사,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에 까지 이르게 하지는 아니하였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미셩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미성년자 간음죄로라도 단죄하였어야 할 것이어늘(이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한 바도 있다) 그 점에 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은, 역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셋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의 적법히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공소외 1을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 내지는 협박을 가함에 있어, 동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항거불능의 상태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방적인 진술에 믿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제출한 찢어진 빤쓰만으로서는 동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둘째 항소이유인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 면전에서 "반항을 하기 때문에, 자연 욕설을 하고, 그렇게 했으나, 심한 반항은 안했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제3책 중의 2책, 115정)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공소외 1을 간음할 때에 동 피해자에개 가한 폭행 내지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진술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정도가 위의 진술 내용과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강간사실과 그 기초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는, 즉 사건의 동일성으 범위안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미성년자 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 공소외 1이 당시 미성년자였음은 동 피해자의 원심이나 검찰에 있어서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윈심으로서는 마땅히 동 공소사실의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루었어야 할 것이어늘, 그 점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검사는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나,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공소장을 변경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점에 파기됨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에다 "피고인은 1966.9.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영동 (이하 생략)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 1 19세를 같은동 세검정 다리 부근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약 90미터 가량 떨어진 감나무밭 밑으로 유인하고 정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이를 거절하자, 동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는등 위력으로써 동녀를 간음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추가하고,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피해자 공소외 1의 원심 공정에서의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소위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절도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같은법 제330조에, 주거침입의 점은 같은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에, 미성년자 간음의 점은, 같은법 제302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있으므로, 각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위 판시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가장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의 형에 산입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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