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45.8.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45.9.7.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접수 제3880호로서 44.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일본인으로 부터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이 45.8.9. 현재 등기부상은 비록 일본인 소유로 있었다 하더라도 임야대장에는 원고소유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등기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44.3.10. 원고가 그 소유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가사 그것이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매수한 44.3.1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그 점유를 계속해 왔으니 시효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45.8.9.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앞서 주장한 경위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받고저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임야의 소재지 면사무소(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에 비치된 임야조사대장에는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 44.3.10. 일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넘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대장에는 원래 소유자가 일본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61년경 위 면의 재무계장인 위 증인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일본인 이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위와 같이 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면사무소에 비치된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에 본건 임야의 소유자가 원고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조서는 6.25사변으로 임야대장등 지적공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그 절차상 작성한 공시조서인데, 거기에 기재된 본건 임야의 소유자명의(원고회사)는 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라는 그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위 “임야조사대장”이나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상의 위와 같은 기재는 모두 본건 임야가 임야대장에는 45.8.9. 현재에도 원고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45.8.9. 이전에 본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는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일응 그 소유권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와 같은 귀속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소청 또는 소송을 48.8.31.까지 제기한 바 없었음은 변론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즉 65.12.26.에 비로서 본소를 제기한 원고로서 48.7.28.자 미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한 ·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나라가 이를 이양받았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종래 본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가 공포시행됨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니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