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산 90의 1임야 32정 7반 3묘보에 대한 32정 7반 3묘보 분지 32정 4반 13보에 관하여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3.12.26. 접수 제10141호로써 1963.11.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