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의 원고등 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한 금 142,800원, 원고 2에 대한 금 53,550원, 원고 3에 대한 금 75,6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00원, 원고 2에게 금 10,250원, 원고 3에게 금 9,5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을 3분하여 2/3는 피고 부담으로 하고, 1/3을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0,800원, 원고 2에게 금 72,700원, 원고 3에게 금 92,8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청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0,800원, 원고 2에게 금 63,800원, 원고 3에게 금 85,1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