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69. 10. 1.부터 향후 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 30.에 금1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6분하여 그 5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주문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3,777,622원 및 이에 대한 1969.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률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로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과 가집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