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79,708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408,1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