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 인정하는 원고들 청구범위내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819,423원 원고 2에게 434,711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66.2.17.부터 완제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1/4을 원고들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금액중 원고 1은 400,000원, 원고 2는 2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1,102,004원 원고 2에게 591,002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66.2.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937,428원 원고 2에게 508,715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66.2.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