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6.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그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1966.9.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