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9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동 건평 24평에 대한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등재된 피고 명의의 말소신청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기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328의 7 답 947평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1962.9.28. 접수 제 1791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같은 리 199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66.9.3. 접수 제1163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경기 화성군 반월면 사무소에 비치된 가옥대장중 위 건물에 대한 소유자란에 등재된 피고명의의 말소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먼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쓰여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등재된 피고명의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고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한 원고소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아무런 실체상의 권리도 없는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등재의 말소신청절차 이행을 구한다고 하는데에 있는 바, 가옥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데에 지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즉, 만일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삼아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은 별문제이로되 그 사람에 대하여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구할 소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가옥대장등재사항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쓰여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등기경료 당시에는 원·피고가 부부간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아무런 실체상의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2, 같은 제6호증의 2, 같은 제8,9호증, 같은 제11호증의 각 기재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부분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1 내지 5, 같은 제3호증, 같은 제6호증 내지 같은 제9호증, 같은 제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33.1.15. 소외 10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 5(남자)를 출산하였으나 1952.2.20. 처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18세때에 결혼하였다가 남편과 사별하여 약 13년간 역시 홀로 지내던 피고와 중매에 의한 혼인거식을 하고 1955.3.27.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1남 2녀를 출산하여 단란하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원고는 홀로 서울서 청과물상을 영위하여 오던중 1958년경 그의 하숙집 식모로 있던 소외 11과 눈이 맞아 같이 살면서 그 사이에 4남매를 출산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가정사정에 감하여 1962년경 그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또 1965.7.경 첩인 소외 11과 그 소생을 향리로 데리고 내려가 살게 되자 그 무렵, 원고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역시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알 수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