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옥대장 소유자 명의 말소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가옥대장 소유자 명의 말소신청 절차이행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의 증여에 의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건축한 건물임에도 가옥대장 소유자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에게 말소신청 절차이행을 청구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며, 원고가 첩과 살게 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옥대장 소유자 명의 말소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가옥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그 건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신청 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만일 가옥대장 등재를 근거로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다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당부

  • 법리: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유효한 등기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첩과 살게 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1933년 소외 10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1952년 사별함.
  • 원고는 1955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음.
  • 원고는 1958년경 하숙집 식모와 동거하며 4남매를 두었음.
  • 원고는 1962년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1965년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가옥대장 등 공적 장부에 등재된 사실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등재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부부간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한 사례로, 증여 의사의 존재 및 실제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부분과 본안 판단을 통해 기각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판시사항

가옥대장소유자란에 등재된 소유자명의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옥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10844 판결)

주 문

경기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199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동 건평 24평에 대한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등재된 피고 명의의 말소신청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기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328의 7 답 947평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1962.9.28. 접수 제 1791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같은 리 199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66.9.3. 접수 제1163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경기 화성군 반월면 사무소에 비치된 가옥대장중 위 건물에 대한 소유자란에 등재된 피고명의의 말소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쓰여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등재된 피고명의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고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한 원고소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아무런 실체상의 권리도 없는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등재의 말소신청절차 이행을 구한다고 하는데에 있는 바, 가옥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데에 지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즉, 만일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삼아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은 별문제이로되 그 사람에 대하여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구할 소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가옥대장등재사항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쓰여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등기경료 당시에는 원·피고가 부부간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아무런 실체상의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2, 같은 제6호증의 2, 같은 제8,9호증, 같은 제11호증의 각 기재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부분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1 내지 5, 같은 제3호증, 같은 제6호증 내지 같은 제9호증, 같은 제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33.1.15. 소외 10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 5(남자)를 출산하였으나 1952.2.20. 처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18세때에 결혼하였다가 남편과 사별하여 약 13년간 역시 홀로 지내던 피고와 중매에 의한 혼인거식을 하고 1955.3.27.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1남 2녀를 출산하여 단란하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원고는 홀로 서울서 청과물상을 영위하여 오던중 1958년경 그의 하숙집 식모로 있던 소외 11과 눈이 맞아 같이 살면서 그 사이에 4남매를 출산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가정사정에 감하여 1962년경 그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또 1965.7.경 첩인 소외 11과 그 소생을 향리로 데리고 내려가 살게 되자 그 무렵, 원고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역시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알 수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가옥대장의 소유자란에 등재된 사항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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