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 및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26,813원 원고 2에게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변경의 뜻)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26,813원, 원고 2에게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