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세 추가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1967년도 수시분 물품세 추가 부과처분은 합리적인 자료 조사에 의하지 않은 근거 없는 조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금, 은상 경영자로, 물품세 해당 품목인 귀금속 제품 제조판매 및 물품세 비대상 품목(시계 판매, 수리, 75% 미만 은제품 제조판매) 영업을 겸함.
  • 피고는 1965년도 물품세 해당 상품에 대해 과세표준금액을 직권 조사하여 물품세를 부과함.
  • 이후 피고는 당초 직권 조사된 과세표준금액에 누락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1967. 4. 13. 자로 1967년도 4월 수시분 물품세로 원고들에게 추가 금액을 부과함.
  • 피고는 원고들의 1965년도 영업세 과세표준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으므로, 물품세 과세표준도 같은 비율로 증액되어야 합리적임에도 당초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위 누락된 금액의 존재를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세 과세표준 누락에 대한 입증책임 및 추가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조사 결정한 금액 외에 특정 금액의 물품세 과세표준이 존재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당초 물품세를 부과하였고, 이 누락 금액에 근거하여 추가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누락된 금액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이 증액될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이 사실만으로 물품세 과세표준 금액 또한 같은 비율로 증액되어야 한다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 달리 이 사건 추가 부과된 물품세의 산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적인 자료의 조사에 의하지 아니한 근거 없는 조세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함.
  • 과세관청이 단순히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증액을 근거로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도 비례하여 증액되어야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판시함.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과세는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판시사항

과세표준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재판요지

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이 증액될 개연성이 추측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실만으로써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한 같은 비율로 증액되어야만 한다는 법률상 근거도 없고, 피고의 전입증으로서도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에 누락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본건 물품세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1968.12.24. 선고 68누188 판결

1

원고
원고 1외 22
피고
서울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67.4.14.자로 1967년도 수시분 물품세로 (1) 원고 1에 대하여 110,969원, (2) 원고 2에 대하여 78,222원, (3) 원고 3에 대하여 336,779원, (4) 원고 4에 대하여 145,056원, (5) 원고 5에 대하여 191,830원, (6) 원고 6에 대하여 41,952원, (7) 원고 7에 대하여 34,010원, (8) 원고 8에 대하여 56,077원, (9) 원고 9에 대하여 101,867원, (10) 원고 10에 대하여 144,179원, (11) 원고 11에 대하여 29,942원, (12) 원고 12에 대하여 46,183원, (13) 원고 13에 대하여 79,924원, (14) 원고 14에 대하여 268,845원, (15) 원고 15에 대하여 131,341원, (16) 원고 16에 대하여 88,664원, (17) 원고 17에 대하여 75,494원, (18) 원고 18에 대하여 178,440원, (19) 원고 19에 대하여 87,772원, (20) 원고 20에 대하여 31,557원 (21) 원고 21에 대하여 101,803원, (22) 원고 22에 대하여 250,072원, (23) 원고 23에 대하여 32,842원, 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들은 모두 금, 은상을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물품세 해당품목인 귀금속제품의 제조판매와 아울러 물품세 해당품목이 아닌 시계의 판매 및 수리업 75%미만의 은제품의 제조판매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1965.1.1.부터 1965.12.31.까지의 사이에 원고들이 판매한 물품세 해당상품에 대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물품세를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위 직권조사된 과세표준금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다하여 1967.4.13.자로 1967년도 4월수시분 물품세로 주문에 적혀있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1965년분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을 당초에 피고가 조사 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정부조사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으므로 물품세 과세 표준금액도 대등한 비율로 증액되어야만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전년도에 준하여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누락된 금액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65.1.1.부터 1965.12.31.까지의 물품세 해당품목의 거래에 의한 물품세 과세표준으로 당초에 피고가 조사결정한 금액 이외에도, 원고 1은 1,109,690원, 원고 2는 782,221원, 원고 3은 3,367,797원, 원고 5는 1,918,303원, 원고 6은 419,521원, 원고 7은 340,101원, 원고 8은 560,776원, 원고 9는 1,018,678원, 원고 10은 1,441,795원, 원고 11는 299,420원, 원고 12는 461,830원, 원고 13은 799,243원, 원고 14는 2,688,453원, 원고 23은 328,422원, 원고 15는 1,313,418원, 원고 16은 886,643원, 원고 17은 754,940원, 원고 18은 1,784,409원, 원고 19는 877,724원, 원고 20은 315,578원, 원고 21은 1,018,035원, 원고 22는 2,500,724원의 물품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당초에 물품세를 부과하였다하여 이 누락금액에 의하여 이사건 물품세를 산정하여 추가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위에서 본 누락금액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고, 설사 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정부조사결정에 의하는 한 1965년도분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이 증액될 개연성이 추측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실만으로서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한 같은 비율로 증액되어야만 한다는 법률상의 근거로 삼기가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추가부과된 물품세의 산출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적인 자료의 조사에 의하지 아니한 근거없는 조세부과처분으로서 이 점에서 이미 위법이므로 취소할 것인즉 나머지 원고주장을 가려볼 것 없이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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