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2차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②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2011. 7. 13.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본세 기준)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 2011. 4. 6.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57,744,812원의 부과처분, ㉡ 2012. 11. 19.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432,153,559원의 부과처분, ㉢ 2012. 11. 19. 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116,660,030원의 부과처분 중 744,212,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11. 7. 13.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본세 기준) 주민세(가산세 포함) 366,297,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한, 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 2011. 4. 6.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57,744,812원의 부과처분, ㉡ 2012. 11. 19.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432,153,559원의 부과처분, ㉢ 2012. 11. 19. 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116,660,030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피고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의 2011. 7. 13.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본세 기준) 주민세(가산세 포함) 366,297,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2차 환송 후 이루어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제2차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2026. 3. 4.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116,660,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1 부과처분 제1~3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 피고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별지 1 부과처분 제4, 5 목록 기재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7. 13.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본세 기준) 주민세(가산세 포함) 및 2013. 4. 10. 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가산세 기준) 주민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각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