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1. 4. 6.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021,505,260원의 부과처분 중 2,957,744,812원, 2012. 11. 19.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484,583,779원의 부과처분 중 2,432,153,55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11. 7. 13.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366,297,080원의 부과처분 중 358,567,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10.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305,082,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초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초구청장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한, 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1. 4. 6.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2. 11. 19.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②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7. 13.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2013. 4. 10.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11. 19.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