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및 공연 음란 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및 공연 음란 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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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주거침입, 공연음란,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섭, 김연희(기소), 정연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G (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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