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G (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