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