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함.
  •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도 취소·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상품권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기망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8억 7백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4억 5천 6백 8십만 원을 지급함.
  • 피해자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사업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

3

사건
2021노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주(기소), 정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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