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은 2014. 10.경 후베이 성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2014. 11.경 아무런 문제없이 중국에서 출국함.
원고 B은 2014. 6.경 산둥 성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아무런 문제없이 중국에서 출국함.
원고들은 중국에서 실제로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이 없고,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종교단체 활동가가...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652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구단4744 판결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3. 원고 A에 대하여, 2020. 1. 20.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