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및 체류기간연 장불허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자진 출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