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진 출국 외국인의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진 출국하여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명령 대상이나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 등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13. 자신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받지 않고 재입국허가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출국함.
  • 피고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규제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내부 ...

6-1

사건
2020누61104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및 체류기간연 장불허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자진 출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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