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구제신청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함.
  • G 심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관리위원회는 2018. 10. 13.부터 14.까지 N 등 11명을 M대회의 G 경기의 심판원으로 위촉하였고, 이들은 심판 업무 수행 후 심판보상금을 지급받음.
  • 관리위원회는 위 심판보상금을 '인건비' 예산비목으로 집행하였고, 참가인이나 대한체육회는 과거에도 심판수당을 '인건비' 혹은 '일용임금'으로 처리한 바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전 1개월 동안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10

사건
2020누568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단법인 B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리위원회는 2018.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N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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