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0행의 "2019고약22524호"를 "2019고약22524호, 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4행의 "하였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