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출국명령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의 내용과 성질, 관련 법규의 목적과 취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9

사건
2020누56744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0행의 "2019고약22524호"를 "2019고약22524호, 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4행의 "하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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