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 11. 6. 원고는 피해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후두부에 리모컨을 던져 리모컨이 부서지는 사건(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함.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8. 11. 20.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해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3항에 따라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의 1차 처분...

1-1

사건
2020누53233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5.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년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8반에 각 재학하고 있었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1. 20. '원고가 2018. 11. 6. 피해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후두부에 리모컨을 던져 리모컨이 부서졌다'는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으로 회의(이하 '1차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20. 법률 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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