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모친 C는 2018. 7. 4. 담임교사 G에게 E의 학교폭력(언어, 정신적)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8. 7. 6. C는 하교 중이던 E을 만나 큰 소리로 야단치는 일이 발생함.
  • 담임교사 G는 2018. 7. 11. E의 부모에게, 2018. 7. 12. 원고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을 통보하였고, 양측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원함.
  • G는 2018. 7. 13. 원고와 E 쌍방의 학교폭력 사안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사안번호 2...

10

사건
2020누5149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D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26.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7. E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사안이 아님(조치사항 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6행의 "D초등학교"를 "남양주시에 있는 D초등학교"로 고쳐 쓴다. 제3쪽의 표 아래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의 부모 B, C는 2018. 8. 10.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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