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7. E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사안이 아님(조치사항 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6행의 "D초등학교"를 "남양주시에 있는 D초등학교"로 고쳐 쓴다.
제3쪽의 표 아래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의 부모 B, C는 2018. 8. 10.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