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축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의 시행자임.
  • 원고는 1995. 12. 29.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 허가를 받음.
  • 2017. 7. 11. 원고는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 없이 차륜전삭고(700.32m2) 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7. 8. 11. 허가받음(이 사건 행위허가).
  • 피고는 2017. 8. 21. 이 사건 행위허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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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누4979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전부담금 536,41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1]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 정비창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행주내동, 강매동, 행신동, 토당동 일원 740필지에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및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1995. 12. 29. 피고로부터 1,280,000m2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24개동(연면적 212,369m2)의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이하 '최초 행위허가'라 한다). 원고는 2000. 10. 14. 고양시 덕양구청장(이하 '덕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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