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2면 7행에서 12면 하단 4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7행 내지 10행의 "갑 제1호증의 1 ······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4, 1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