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무효 및 소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피고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무를 위탁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허가는 당연무효임.
  • 무효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는 F경기장(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위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F경기장 내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해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음.
  •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

4-3

사건
2020누48095 공유재산사용 · 수익허가취소처분 무효 등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헌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2면 7행에서 12면 하단 4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7행 내지 10행의 "갑 제1호증의 1 ······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4, 1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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