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군 복무 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상,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우측 어깨 부상'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