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이 사건 상이)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8. 25. 입대하여 1969. 11. 15. 전역한 자로, 베트남전에 2차례 파병되어 C부대 사격단 소속 선수로 활동하며 사격훈련을 받음.
  •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우측 어깨 부상, 양측 귀 이명,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2018. 8....

9

사건
2020누46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상곤
피고,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군 복무 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상,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우측 어깨 부상'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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