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원에게 지급된 선내급식비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2. 3. 설립된 예선업 회사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장 등에게 선내급식비 명목으로 총 1,286,284,000원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피고는 2017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선내급식비 중 1인당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1,005,184,000원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118,63...

9

사건
2020누44949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3. 예선업 및 기타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6. 12. 31. 현재 예인선 17척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보유한 예인선의 선장 등에게 선내급식비 명목으로 2012년 218,740,000원, 2013년 258,420,000원, 2014년 250,020,000원, 2015년 267,900,000원, 2016년 291,204,000원 합계 1,286,284,000원(이하 '이 사건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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