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3. 예선업 및 기타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6. 12. 31. 현재 예인선 17척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보유한 예인선의 선장 등에게 선내급식비 명목으로 2012년 218,740,000원, 2013년 258,420,000원, 2014년 250,020,000원, 2015년 267,900,000원, 2016년 291,204,000원 합계 1,286,284,000원(이하 '이 사건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내급식비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