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885,840원(가산세 포함) 및 877,867,7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