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한 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감액 가산세 취소 청구는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B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60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합의로 ...

1-1

사건
2020누44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885,840원(가산세 포함) 및 877,867,7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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