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와의 구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17.경 이 사건 요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근무함.
  • 원고는 2018. 9. 29. 참가인에게 '계약해지 사전통지서'를 통해 해고를 통보함.
  •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와 불화가 있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주장함.
  • 참가인은 원고와 13시부터 22시까지 근로시간을 정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자신이 요양보호사 G와 말다툼을 한 비위행위가 인...

10

사건
2020누44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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