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2012. 10. 15. 입국한 이래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미국에서 생활하기 곤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