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흡연 및 소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5. 입국하여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함.
  • 원고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며 대마를 소지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서울보호관찰소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어서 한국 법을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마 성분 포함 여부를 잘못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11

사건
2020누40367 출국명령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0. 9. 16.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2012. 10. 15. 입국한 이래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미국에서 생활하기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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