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외 사업 수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시정 요구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익법인으로,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함.
  • 피고(주무관청)는 원고에게 목적사업 외 사업 중단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외 사업 수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

8

사건
2020누40152 시정명령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1행 및 제7쪽 밑에서 1, 2행의"영유아보육법"을 "구영유아보육법"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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