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경 배선업무에서 조리업무로 변경되었음.
  • 원고는 조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법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11

사건
2020누3675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5호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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