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5호증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