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환적 소 변경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당초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결정 취소청구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 500주, 4,500주를 양도하였음.
  •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는 2015. 5. 18...

3

사건
2020누36337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종로세무서장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5,996,969원(가산세 포함)의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635,996,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2020. 3.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 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5. 5.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2,574,542,93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5. 6.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6,556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30,392원(가산세포함)의 결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 4,5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5.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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