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5,996,969원(가산세 포함)의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635,996,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2020. 3.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 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5. 5.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2,574,542,93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5. 6.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6,556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30,392원(가산세포함)의 결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 4,5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5.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