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애니메이션 영상물 수입 시 라이센스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수입한 애니메이션 영상물에 대한 라이센스료는 재현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산하여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 B의 계열사인 C 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TV 채널 사업자임.
  • 원고는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채널 'D' 등을 통해 방영함.
  • 원고는 H회사 및 F 주식회사 등 해외 제작사 또는 국내 라이센서들과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

1-3

사건
2020누35853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20. 6. 19.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B의 계열사인 'C 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TV채널 사업자이다. ○ 원고는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채널 'D' 등을 통해 수입한 영상물을 방영하였다. ○ 원고는 H회사 및 'F 주식회사' 등 해외 제작사 또는 국내 라이센서들(이하 '이 사건 라이센서'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서로부터 해외 제작사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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