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3. 31.자 항만시설사용료 요율변경통지 및 2014. 4. 16.자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4. 3. 31.자 항만시설사용료 요율변경통지처분과 2014. 4. 16.자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통지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항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