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그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