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며,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0

사건
2020노86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노71(병합) 부착명령
2020보노3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범(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손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그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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