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어머니 C와 연인 관계였으며, 2017년 10월경 약 한 달간 C의 집에서 머물렀음.
  • 검사는 피고인이 2017년 10월 일자 불상경 밤, C와 피해자의 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준강간 미수, 유사성행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

10

사건
2020노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선(기소), 손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혼동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그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일부를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어머니인 C와 연인관계였고, 2017. 10. 초순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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