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혼동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그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일부를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어머니인 C와 연인관계였고, 2017. 10. 초순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