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며느리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및 원심 무죄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3.경 인천 서구 C 주택 2층 계단에서 며느리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2019. 1.경 작성한 자필메모에 범행일시를 '2016년 27살 때'로 기재하고, 2019. 3. 20. 고소장에는 '2015. 여름 어느 일요일'로 기재함.
  • 피해자는 경찰 진술 시 ...

9

사건
2020노2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괸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기영(기소), 박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09. 8.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의 점(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일시는 2009. 9.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 양립되는 범죄사실이 별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죄일시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5. 9. 13.경 강제추행의 점(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