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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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22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정현(기소), 손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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