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렸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반 정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듯이 안겨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으며,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진입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강제추행과 같은 불법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