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침입'의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중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9. 05:2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림.
  • 피해자가 현관문을 반 정도 열자, 피고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 추행함.
  • 원심은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강제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함.
  • 검사는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

12-2

사건
2020노2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개명 전 성명: 0)
항소인
검사
검사
박종민(기소), 김찬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렸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반 정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듯이 안겨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으며,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진입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강제추행과 같은 불법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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