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음.
  • 피고인 B은 동호회 회장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약 300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
  •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피고인 A의 블로그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음.
  •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단체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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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57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영(기소), 최용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100만 원, 피고인 B: 9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호회 회장인 피고인 B 명의로 약 300여 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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