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준강간 사건 항소심: 양형 및 부수처분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특수준강간 범행을 공모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함.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였고, 간음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함.
  •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5년 등, 피고인 B: 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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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34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쌍방
검사
백상준(기소), 위성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등, 피고인 B : 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수처분 부당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단기인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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