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등, 피고인 B : 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수처분 부당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단기인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