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절도 범죄사실을 추가함.
  • 변경된 공소사실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내용임.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7회 실형 전과가 있으며, 최종형 집행 종료 후 4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총 6회 반복되었으며, 차량 물건 ...

5

사건
2020노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균(기소), 김대룡(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및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절도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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