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 의무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며,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8억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에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5

사건
2020노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목(기소), 김대룡(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라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 범죄법'이라 한다)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4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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